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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노5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영상 형 불꽃 감지기 철거를 마친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들었을 뿐, 피해자 측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영상 형 불꽃 감지기 설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끌고 다니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② C 전주공장의 영상 형 불꽃 감지기 설치 업무는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전주공장 상용 프레스 부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C 지부 전주공장 위원회 대의원인데, C 전주공장에서 2016. 5. 9. 경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한 영상 형 불꽃 감지기의 CCTV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3. ~ 2016. 5. 16. 경과 2016. 5. 20. 14:40 경 전주공장 지원과장 등과 영상 형 불꽃 감지기 철거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영상 형 불꽃 감지기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0. 16:00 경 C 전주공장 트럭 부 도장 공장에서, 믹싱 룸, ARP( 공조 실), 상도 오븐, 옵션 오븐에 설치되어 있는 4대의 영상 형 불꽃 감지기의 연결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가져갔고, 2016. 5. 22. 경 믹싱 룸, ARP( 공조 실), 상도 오븐, 옵션 오븐에 영상 형 불꽃 감지기가 재차 설치되자 2016. 5. 23. 14:15 경 믹싱 룸, ARP( 공조 실), 상도 오븐, 옵션 오븐, 중도 폐신 너, 상도 폐신 너, 옵션 폐신 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형 불꽃 감지기의 연결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였고, 안전환경 팀 소속 직원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쇠파이프를 끌고 다니며 공소사실에는 “ 휘두르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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