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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8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82』 피고인들은 울산 중구 D 건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D 아파트 내 일부 세대 및 현관 등을 점유하면서 건물 주인 E과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3. 17: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D 아파트 내에서, 위 E으로부터 ‘ 방 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온 CCTV 설치 업체의 업 주인 피해자 F에게 “ 함부로 손대지 마라, 여기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장이니 설치하지 못한다, 설치하면 가만 안 둔다, 빨리 철 수해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통신 함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 방해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3. 25. 11: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위 D 아파트 내에서, 위 E으로부터 ‘ 방화문 설치, 각 층별 난간 대 설치 등 보수공사를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설치를 위해 현장을 찾아온 H 업 주인 피해자 I과 직원인 J에게 “ 여기 현장은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하니까 공사는 하지 마라”,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하는 새끼인데 간섭이고, 뭐를 알고 까불어라,

우리는 눈에 비는 게 없다, 때려 죽여 버릴라, 눈깔 잘 보고 다녀 라, 까불면 눈깔을 뽑아 버린다” 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방화문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공무상표시 무효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인 건물주 E의 위 D 아파트 건물 출입구에 쇠사슬 한 줄을 쳐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 공동 전기 스위치 앞에 불법 가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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