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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노1884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B이 입은 전치 24 주의 상해는 B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싸움과 인과 관계가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G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 집단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B과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 판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상 정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B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왕증 관련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은 E 관리사무소의 비용처리 방식문제 등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을 잡아당기면서 B이 바닥에 넘어진 점, ② B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9. 14. 병원에서 천두술 및 뇌 경막하 혈종 제거 술을 받은 점, ③ 상해 진단서의 ‘ 병명’ 란에는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이,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 뇌 경막하 혈종은 MRI 및 CT를 참고 하여, 경막하 혈액 낭 종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의 뇌 경막하 혈종으로 판단되며 이번 상해 사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 서의 발급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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