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B이 입은 전치 24 주의 상해는 B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싸움과 인과 관계가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G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 집단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B과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 판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상 정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B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왕증 관련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은 E 관리사무소의 비용처리 방식문제 등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을 잡아당기면서 B이 바닥에 넘어진 점, ② B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9. 14. 병원에서 천두술 및 뇌 경막하 혈종 제거 술을 받은 점, ③ 상해 진단서의 ‘ 병명’ 란에는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이,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 뇌 경막하 혈종은 MRI 및 CT를 참고 하여, 경막하 혈액 낭 종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의 뇌 경막하 혈종으로 판단되며 이번 상해 사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 서의 발급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