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에 근무하던 1987. 6. 29. 작업 중 사고로 제1요추골절, 신경손상, 하반신 마비, 우치골부 욕창,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등(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14. 피고에게 폐쇄성 복부대동맥 혈전(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2016. 11. 15.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9. 27.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고, 뇌 CT 촬영 결과 우측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7. 12. 14. 폐렴에 따른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30. ‘망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급성 경막하 혈종은 신생 병변이고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사망 원인인 폐렴은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한 의식저하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기승인상병인 1, 2차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망인의 폐렴이 경막하 출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