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