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1. 6. 18.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안산시 단원구 C 대 1,706.4㎡와 D 대 1,6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피고와 E, B, F, G, H은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3. 3.경 신축건물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I, F, G, H 명의로 각 1/5씩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은 위 가.
항 기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1991. 6. 18.경 E과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잔존 지분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건물 5층 볼링장에 해당하는 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101호에 대한 수분양자인 J는 원고에게 분양 계약금 반환채권 16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2. 9. 16. 위 가.
항 기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분양과 관련된 정산 권한을 타 건축주들로부터 위임받은 E은 2015. 6.경 위 채권양도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과 주식회사 I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2015. 6.경 I와 E 명의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