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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36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D 대 803.2㎡의 소유자인데, E과 공동으로 ‘F’이라는 상호로 위 토지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G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각 호수를 분양하여 얻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상호간 약정하면서 피고는 F의 대표자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돈을 투자하고 분양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 각 호수를 분양하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수에 대한 분양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12. 28.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수에 관하여 2013. 1.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은 2013.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04호’라 한다)을 포함하여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 내 16세대에 관하여 당시 ‘L’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H에게 그 분양 업무의 대행을 위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H의 소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분양대금이 피고나 E에게 입금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완료될 경우 H가 E으로부터 수수료로 3,300,000원(분양대금이 195,000,000원일 경우) 또는 5,300,000원(분양대금이 198,000,000원일 경우)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E은 H에게 위와 같이 분양 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부동문자로 “울산 울주군 D, 상호 F,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분양계약서 7, 8매를 H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H는 M, N, O, P, Q, R과 사이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각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이 분양받은 각 호수에 관하여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정상적으로 이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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