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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48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4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06. 4.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22,84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06. 4.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의 기초가 된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고 그 산정내역도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850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렇다면,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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