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가. 6,441,059원 및 이 중 3,133,740원에 대하여 2004. 9....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B(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 및 피고 등(이와 관련된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3053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2005. 7.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송은 위 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후소인 사실, 위 판결 이후 대위변제금 일부가 상환되었고, 이를 반영한 후의 지연손해금 내역 등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문제된 약속어음에 배서ㆍ서명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문제된 약속어음에 배서ㆍ서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