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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대석초등학교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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