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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의 수암육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곡동 방면에서 수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리고 노면이 얼어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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