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5.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수퍼보험Ⅱ’(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원고와 사실혼관계)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이후 2007. 12. 18.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험기간 : 2007. 4. 5. 16:00~2038. 4. 5. 16:00 담보내역 중 상해사망시 20년 납기 70세까지 80,000,000원 및 20년 납기 80세까지 20,000,000원, 질병사망시 14년 납기 70세까지 80,000,000원 및 15년 납기 80세까지 2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제1항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 및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사망보험금] 제1항 : 피보험자악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2조 [보상하는 손해] 제1항 :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중략)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2항 :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