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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나38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3.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3대암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 :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1012) 보험기간 : 20년(2011. 3. 8.부터 2072. 3. 8.까지) 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만기(중도)금 수익자 : D,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들 이 사건 관련 보장사항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담보구분 일반암 진단비 3년갱신 100세만기 5,000만 원 특약 질병사망 20년납 80세만기 1,000만 원 특약 3대암 진단비 3년갱신 80세만기 2,000만 원 특약 3대암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3대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3대암”,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하며(이하 “남성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3대암”이라 합니다)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남성3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남성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5】“남성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남성3대암이란 위암, 폐암, 간암을 말하며, 여성특정암이란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을 말합니다.

(세부 적용기준은【별표25】“남성3대암 분류표”와【별표26】“여성특정암 분류표” 참조) ③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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