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1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인도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앞휀다 등을 수리비 9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