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2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7: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뱅뱅사거리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