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제과점”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뱅뱅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려다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