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 00:32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32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 H를 밀쳐 피해자 H의 허리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를 잡아 세게 흔들면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E도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 01:03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 소속 경사 K(38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K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 이 십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장면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