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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태엽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7. 선고 2016노91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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