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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0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소규모 회사인 점, 회사 임직원들에게 입사시에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한 점, 제조 공정 관련 자료를 캐비닛에 보관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13, 14, 16항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고 한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서약서를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인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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