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쪽 13줄부터 16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J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낙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8쪽 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1차(2014. 7. 8.), 2차(2014. 11. 24.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 시에도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8. 의정부시에 이 사건 취득토지 중 106,974분의1,117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 11. 24. 의정부시에 106,974분의16,350 지분을 같은 원인으로 양도한 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성북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결과 경정사유가 밝혀져 내려진 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2014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