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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3246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컨테이너를 취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400만 원, 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조), ②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되 연체 차임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컨테이너를 두고 이 사건 토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3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4.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6.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6.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를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공제로 보증금이 모두 소멸한 2014. 7. 24.{차임이 연체된 2014. 4. 1.부터 3개월 23일(≒ 보증금 1,500만 원 ÷ 월 차임 400만 원)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3년 1, 3, 6월분의 차임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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