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전 708㎡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D으로부터 나주시 C 전 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1,5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50만 원, 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난 2014. 10. 1.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집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 ’ 부분 위에 계근대 1대와 폐비닐 3kg을 놓아두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에서 3, 5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취거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 ’ 부분 위에 있는 계근대 1대와 폐비닐 3kg을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1) 부당이득 반환의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집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2) 부당이득 반환범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연 150만 원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이고, 그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