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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정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PC방'의 운영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19. 20:30경까지 사이에 위 ‘B PC방’에서, 그곳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0,000원당 10,000점씩의 점수를 부여하는 쿠폰을 발행해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C에 접속하여 위 쿠폰을 이용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를 걸어 속칭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는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포인트만큼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환전을 알선하거나, 직접 포인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쿠폰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C에 접속하여 위 쿠폰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포인트로 속칭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는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포인트만큼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환전을 알선하거나 직접 포인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쿠폰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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