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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1고정1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03:30 경 위 PC 방에서 PC 4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 D에게 인터넷 ‘ 맞고’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5,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제 보 동영상 내용 등), ( 동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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