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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처(妻)인 피해자 D(여, 40세)이 위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그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주점으로 그를 찾아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 등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7: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의 잦은 외박에 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밟고, 같은 면 중암리에 있는 군북우체국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의 잦은 외박에 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16:3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타고 마산원예농협에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호텔 영수증, 그의 내연녀가 선물한 옷을 발견하고 이에 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요양급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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