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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관해서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유리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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