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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20.10.14 2020가단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 4. 3. 선고 2013가소326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6.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차1200호로 가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소제기신청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가소326호 가스대금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3. 4.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은 피고 B에게 5,09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3.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 2011하단3811 및 2011하면37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1. 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8.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9. 3.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9.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합계 12,770,688원(= 원금 5,098,540원 지연손해금 7,230,148원 집행비용 442,000원)으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타채595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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