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시흥 시청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 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 진 시황 감자탕’ 식당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고 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소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