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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D 앞 편도 2 차로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동 방향에서 동부 제강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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