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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2가단1009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670,389원과 그 중 23,264,955원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대출금 채무의 상속 원고는 D에게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대여 경위, 대출원리금 내역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한편, D은 2011. 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는 24,670,389원(57,564,241원 × 3/7)과 그 중 23,264,955원(54,284,895원 × 3/7)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16,446,926원(57,564,241원 × 2/7)과 그 중 15,509,970원(54,284,895원 × 2/7)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1. 2. 1. 사망한 사실,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1. 5. 27. 위 D의 재산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위 법원이 2012. 1. 25. 그 신고를 수리(서울가정법원 2011느단4727)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 신고 수리 전인 2011. 7. 15. 망 D 명의의 국민은행 명의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망 D의 천도재를 치르기 위한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무속인인 F에게 지급한 사실, 용산세무서는 2011. 8. 29. 이 사건 계좌에 망 D의 조세과오납금 1,072,910원을 환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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