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167,356원 및 그 중 8,0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9. 11. 25. E과 사이에 대출금 2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D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순차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주채무자 E 등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6018호로 ‘채무자 E,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2,070원 및 그 중 24,115,494원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망 D에 관하여 2006. 1. 13. 확정되었다. 라.
망 D은 2015. 6.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과 E이 상속인이 되었으며, 피고들은 2015. 9. 16.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90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167,356원(= 42,502,07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8,038,498원(= 24,115,494원 × 3/9)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9,444,904원(= 42,502,070원 × 2/9) 및 그 중 5,358,998원(= 24,115,494원 × 2/9)에 관하여, 각 200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망 D에 대한 지급명령이 2006. 1. 1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