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07호 내에서 C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 가량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6. 3. 15. 16:40 경 시흥시 D 건물 402호인 주거지 내에서 C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 가량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7.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07호 내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물을 반쯤 채운 후 빨대 2개를 병에 꽂고 한쪽 빨대 입구에 은박지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 을 놓은 후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연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빨대로 병 안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1. 14.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 을 투약하고,
다. 2016. 2. 13. 21:4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 을 투약하고,
라. 2016. 3. 8. 24:00 경 시흥시 D 건물 402호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 을 투약하고,
마. 2016. 3. 15. 21:00 경 위 라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 을 투약하고,
바. 2016. 3. 21. 10:00 경 위 라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 (C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