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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36942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설립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6.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E로 등기되었다.

(2) 피고 C 설립 시 신주인수대금은 원고가 빌려온 돈으로 가장납입되었다.

발행된 주식 1만 주는 D과 E 명의로 5,000주씩 인수되었다.

(3) 피고 C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했고, 2016. 2. 2. 관할 관청이 신고를 수리했다.

나. 피고 B의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양수 (1) D은 2016. 2. 29. 피고 C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피고 B가 취임했다.

(2) 그 무렵 D은 자기 명의로 인수된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양도했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7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원고가 설립했다.

원고는 D과 E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D을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원고는 F을 운영하던 10여 년 전부터 고용해왔던 피고 B에게 피고 C의 경리 업무와 거래처 관리를 맡겼다.

(2) 피고 B에 대한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 B는 ‘그냥 있으면 피고 C의 부가가치세를 책임져야 한다’고 D을 겁주어 대표이사직을 넘겨받고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개서했다. 원고가 뒤늦게 알고 추궁하자 피고 B는 잘못을 인정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주주 명의를 그대로 피고 B가 보유하게 허락함으로써,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해지 의사를 표시한다.

피고 B가 자기가 실제 주주라고 다투므로,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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