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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나413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소)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4. 8. 1. 소외 C와 사이에 피고가 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4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8. 20.에,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4. 9. 22.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중개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7. 2.경 소외 E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우선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다만 피고는 위 가계약금이 원고의 돈인 줄 몰랐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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