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1,550만”을 “1,55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의 나, 다, 라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C의 도박에 대한 고발을 위해 형사고소를 위임하였는데, C의 도박은 피고의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불기소 처분(각하)되었고, 원고는 별개의 위임사무로 볼 수 없는 보전처분을 위해 통상의 금액을 넘는 거액으로 추가 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소 대리를 이유로 한 550만 원의 착수보수금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고발 대리 착수보수금의 반환 사유는 부당이득이나, 원고가 피고와 고발 대리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550만 원을 착수보수금으로 지급받은 후 그 위임 내용에 따라 C을 도박으로 고발 대리한 이상, 위 착수보수금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220만 원의 착수보수금을 부당이득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발 대리 착수보수금 부분 살피건대, 변호사는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