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하 64.32㎡ 중 별지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E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계모이다.
나. 망 E은 2008. 5. 16. 원고의 친모와 이혼한 후 2009. 10. 22. 피고와 재혼하였다.
다. 망 E은 2011. 8. 25. D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하 64.3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라.
망 E, 원고, D는 2013. 1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임차인 원고, 임대기간 2013. 11. 6.부터 2015. 11. 5.까지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망 E은 2017. 1.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원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는 원고가 망 E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고 해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망 E의 빚을 갚아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