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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액티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 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3차례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달 남짓 지나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9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혼자 영위해오던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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