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