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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관악구 C이라는 상호로 2009. 2. 10.경 B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당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초경부터 2012. 8. 2.(공소사실 기재 ‘12.’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15:40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진열,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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