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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8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22. 20: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를 위 당구장에 진열, 설치한 뒤, 당구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의 이용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5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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