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단4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상가 301호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부터 다음날 22:30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