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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5가단32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답 113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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