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4 2015가합593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당하동 859 답 122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당하동 859 답 122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