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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4 2015가합593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당하동 859 답 122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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