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501875
토지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D 답 1916㎡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D 답 1916㎡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