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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501875
토지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D 답 1916㎡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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