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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2820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0. 19.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설립 당시 최초로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및 2005. 11. 22. 새로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를 합한 총 20,000주는 C이 인수하였고, 2006. 2. 15. 새로 발행한 주식 20,000주는 원고가 인수하였다

(위와같이 발행된 주식 40,000주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이다). C은 2011. 10. 19.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C은 2014. 10. 19. 의장으로 피고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에는 C만이 주주로서 출석하여 임기가 만료된 C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각 중임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2014. 10. 19. C이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가 사내이사로 각 중임되어 2014. 10. 20. 그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5. 12. 별지3 목록 기재 주식 27,500주를 새로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2015. 6. 5. 신주발행 등기를 마쳤고, C이 위 주식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5. 6. 5.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67,500주, 보통주식 67,500주, 자본금 675,000,000원’으로 한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6. 4. 4.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4. 8.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대항소 부적법 주장 주장 요지 제1심에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인지미납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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