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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210-1번지 복현주공2단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위 일시경 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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