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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9 2016고단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범의 현금 인출 책으로 일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2. 8. 13:00 경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동 묘 앞 역 부근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데 다가,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편취 금 인출에 일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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