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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2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위 ‘B’ 1호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보도방 업주인 D에게 연락하여 E, F을 불러들여 손님들과 함께 놀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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