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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6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3. 10. 14. 21:45경부터 2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1시간에 3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D, E, F, G, H으로 하여금 손님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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