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지층 102호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22. 21:5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5.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2016. 8. 20.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7375호). 다.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 '2. 개별기준'
마.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